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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전효성 전속계약 1심 불복 항소..2라운드 돌입(공식)

등록일 : 2018.11.23 (금) 15:33
베이비라쿤 | 조회수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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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r.mt.co.kr/stview.php?no=2018112307513397124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과의 전속계약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효성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14일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게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역시 TS엔터테인먼트가 대부분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효성과의 계약은 유효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전효성 측이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는 등 갈등을 보였다.

특히 양측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 갈등을 보였다. 전효성이 새 소속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자 TS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한 것.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이 법원으로부터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다"며 연예활동에 제약이 없음을 밝혔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강조했다.

1심 선고 판결에서 법원이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TS엔터테인먼트의 항소와 함께 양측은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미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TS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매니지먼트 권한 양도 역시 계약 상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의 연예활동을 성실히 매니지먼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억 3천여만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이는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지난 14일 전효성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세금 등 일부 금액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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