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했던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자신의 처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으며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벌써 세번째임
저딴식으로 몇백억 해먹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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