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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당하고 있다” 신고했지만… 2개월 후 살해당한 여성

등록일 : 2018.11.03 (토) 19:45
비비공주 |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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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산책로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부터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20분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한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서 A(64·남)가 흉기를 휘둘러 B씨(68·여)를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사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한 정신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숨진 여성은 사건 2달 전부터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며 5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끔찍한 비극을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에는 A씨가 미행 사실을 부인하고, 물리적 피해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A씨에게 ‘쫓아다니지 말라’고 경고를 한 뒤 B씨를 집까지 모셨다 드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악감정이 있었다. 내가 잘못된 게 저 사람 때문이라는 환청이 들려 쫓아가 살해했다”며 횡설수설했다.

스토킹은 더 큰 범죄로 확대될 수 있지만, 상해 등 실제 피해가 없으면 현행법상 경찰이 사전에 개입할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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