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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대체복무 추진에… 55개 시민단체 "가혹한 조치" 반발

등록일 : 2018.11.06 (화) 16:57
멍셋별 |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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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08166 



민변 등 "남북관계도 개선됐는데 국방부만 과거에 머물러"
복무기간은 27개월·교도소 외에 소방서 복무도 허용 요구


일부 시민단체가 5일 정부가 마련 중인 대체 복무 방안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 합숙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애초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대체 복무안을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여론 수렴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5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국방부 (대체 복무제)안을 확인했다"며 "만약 대체 복무제가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 복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복무 기간이 길고, 교도소에서만 근무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민변 임재성 변호사는 "우리의 요구는 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이내로 하고, 교도소뿐 아니라 소방서에서도 일할 수 있게 복무 영역을 늘려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대체 복무 적정 기간은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08년 유럽평의회의 권고를 근거로 삼았다. 이들은 대체 복무 심사도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돼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는데, 국방부만 과거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해온 종교 단체 '여호와의 증인'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부에서 논의 중인 대체 복무제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교리에 따라 정치 참여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인터넷에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되겠다는 글이 유행하는 것과 관련해 교단 측은 "실제 교단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문의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혼전 순결, 수혈 금지, 정치 참여 금지 등 교리가 엄격하고 가입 절차도 까다롭다는 것이다. 2013~2017년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한 2699명 가운데 2684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이들의 변호를 맡아 온 이창화 변호사는 "신자들은 대체로 국방부안이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현역병 복무자들 입장에서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체 복무제를 (UN 인권위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사병 근무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휴전국이라는 특수성도 있는 만큼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지낸 정길호 호원대 초빙교수는 "대체 복무가 현역 군 복무 중 가장 힘들다는 곳 중 하나인 GOP(최전방 소초) 경계 근무 수준은 돼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소방서 대체 복무도 이미 현역병 대상자들이 의무소방대에서 의무 복무하고 있어 대체 복무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1년에 두 번 300명씩 선발하는 의무소방대는 매번 12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다.

형평성 우려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을 때도 나왔다.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대체 복무자는 총기와 폭발물을 취급해 상시적으로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군 복무자와 등가성(等價性)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체 복무는) 병역의무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는 사회봉사 의무에 해당할 뿐"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초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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