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이 평소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며 비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셀 조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자신을 비롯한 103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올린 글이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었다. 또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을 위해 힘써주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의 아들 창호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끝 맺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글에 감사 편지 사진도 올렸다. 창호씨의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다. 이 편지에는 ‘이용주 의원님께’라는 자필과 함께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 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860579&sid1=102&mode=LSD
댓글